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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이사후보의 추천

제8조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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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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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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