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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제7조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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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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