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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장의 선임)

사장의 선임

제12조

제12조(사장의 선임) ①사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대상기업은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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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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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장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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