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제17조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