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차입
제11조
제11조(일시 차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1조(일시 차입)
일시 차입
제11조(일시 차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1조(일시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