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