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