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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5조(감독 및 명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5조(감독 및 명령)

감독 및 명령

제15조

제15조(감독 및 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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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5조(감독 및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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