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약의 체결 등
제8조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등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