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약의 기간
제6조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의 기간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