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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의 기간

제6조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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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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