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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포번호
법률 제173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2. "원자력손해"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3. "원자력사업자"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4. "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5. "배상조치액"이란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6. "보험계약"이란 배상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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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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