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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손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손실)

공포번호
법률 제173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상손실

제4조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법령 전문 보기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손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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