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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보상계약의 해지

제15조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 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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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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