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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승인 등)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승인 등)

승인 등

제16조

제16조(승인 등) 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 2. 제1호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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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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