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공포번호
법률 제173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

제17조

제17조(과태료)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