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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산법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의 목적

제5조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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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향교재산법」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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