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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향교재산법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제6조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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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향교재산법」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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