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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산법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

제7조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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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향교재산법」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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