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향교재산법 제12조(벌칙)

벌칙

제12조

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향교재산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향교재산법」 제1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