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9조
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교재산법 제9조(청문)
청문
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향교재산법」 제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