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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의2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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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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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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