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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4장 벌칙

제26조–제35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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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ㆍ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

벌금의 병과

제28조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수와 추징

제32조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33조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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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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