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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32조(몰수와 추징)

몰수와 추징

제32조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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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32조(몰수와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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