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제26조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