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25조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