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2조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