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장의 단속 등
제21조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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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의 단속 등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령ㆍ처분 및 검사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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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