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3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