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3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