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의 병과
제33조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