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ㆍ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