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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11조(승자투표 방법)

승자투표 방법

제11조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복승식: 순위와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연승식: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4. 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5. 특별승식: 승자로 하는 선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달리하는 승자투표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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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11조(승자투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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