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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14조(소멸시효)

경륜ㆍ경정법 제14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14조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3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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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14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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