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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경주사업의 위탁

제19조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①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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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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