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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운영위원

제20조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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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20조(경주운영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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