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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15조(발매이익금)

발매이익금

제15조

제15조(발매이익금)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ㆍ수익금ㆍ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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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15조(발매이익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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