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구분 등
제8조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8조(등급 구분 등)
등급 구분 등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8조(등급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