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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심의 결과의 조정

제10조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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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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