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18조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사무국)
사무국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