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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사무국)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사무국)

공포번호
법률 제170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무국

제18조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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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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