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9조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9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19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