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2조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