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8조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