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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8조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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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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