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의 부회장
제10조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각 부의 부회장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