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임기 등
제6조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회원의 임기 등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6조(회원의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