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제2조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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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2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