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대우
제7조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회원의 대우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회원의 대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