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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회원의 선출

제5조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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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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