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9조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