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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제3조(조직)

대한민국학술원법 제3조(조직)

조직

제3조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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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법」 제3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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