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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제7조의5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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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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